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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생활백서 - 이경은 / 책갈피
posted by 얄롱얄롱 2015. 5. 6. 14:32

* 신혼부부

- 주거래은행을 하나로 합쳐라 : 은행들은 가족 단위의 거래내역도 모두 고객등급에 반영. 금리 우대

 

* 맞벌이부부

-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은 무조건 강제 저축

 

* 만혼 부부

- 자녀교육비 통장을 사교육비 통장과 대학 학비 등을 위한 미래 교육비 통장으로 이원화 -> 어떤 일이 있어도 건드리면 안 됨.

 

* 주택청약종합저축

- 장기주택마련저축 : 2010년부터 신규 가입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사라짐.

- 주택청약종합저축 : 청약저축 + 청약부금 + 청약예금

- 무주택 가구주 아니어도 됨. 주택 소유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1인 1계좌로 가입 가능.

- 청약저축액 40%, 48만원까지 소득공제

 

* CMA

-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생각이 있다면 CMA 보다 은행 월급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.

- CMA는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

- 월급은 은행 자유입출금 통장으로 받되, 월급날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CMA로 이체하는 것이 좋다.

 

* 노후연금

- 우리나라 연금 체계 : 국민연금 + 퇴직연금 + 개인연금

- 연금신탁 : 은행이 고객 돈을 받아 국공채, 금융채 등 우량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. 원금 보장. 1인당 5,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.

- 연금펀드 : 증권사에서 판매.

- 연금저축보험(세제 적격 연금보험) : 보험사에서 판매. 55세부터 연금 수령. 10년 이상 납입.

 

* 실손의료비 특약

-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을 생각하면 만기 때 돌려받는 보험금이 거의 없는 순수보장형(소멸형)으로 설계하는 게 좋다. 

- 실손 보험은 하나만 가입해야함!

 

* 신용카드, 체크카드

- 2010년 기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 : 사용액의 20%

- 체크카트의 소득공제 비율 : 사용액의 25%